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 근본적인 경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나 다름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 이상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채무상환능력 상실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신용불량자의 49%인 1,779,050명이 20-30대의 청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잠재적 성장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도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금리 할부금융이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됨으로써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악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및 신용사회 정착이 필수적이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신용교육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를 통해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공동추심제 등 여러 대책들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답보상황은 우리 사회가 신용시스템 전반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관점 대신 ‘죄와 벌’ 이라는 전근대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문제에